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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200401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으로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원고의 착오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사정, 특히 원고와 피고가 2014년 1월경 다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중도금 지급기일이 '2014. 1. 15.'로 변경되었을 뿐 피고가 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임차인 퇴거와 신축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등의 특약사항 기재는 없고, 도리어 현재 남아 있는 임차인(케이앤제이)을 잔금 지급기일인 2014. 2. 28.까지 퇴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만이 추가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의 기재까지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거나, 원고의 계약 체결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른 경위, 즉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조속히 공장신축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현대ㆍ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할 수 없어 원고의 계획이 무산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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