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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2 2020나20093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서 원고의 기한 내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 위반을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 위약을 계약금 몰취 사유로 규정하는 등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선이행의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위 선이행의무를 지체한 이상 계약금(손해배상예정) 6,000만 원은 몰취되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와 제6조의 내용만으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선이행의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만약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를 선이행의무로 보고 그에 대한 위약을 계약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사유로 해석한다면, 원고는 잔대금의 지급을 하루라도 지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6,000만 원의 추가 매매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후단의 ‘원고가 중도금 및 잔대금을 납부 위약할 경우 원고는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무의미한 내용(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함)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의 위약금은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전제로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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