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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나200429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제13행의 “이행거절을 이유로”를 “이행거절 및 이행불능을 이유로”로 고쳐 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을 대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준비를 완료하여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잔금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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