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중 “D 임야 1,975㎡”를 “N 임야 1,975㎡”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6행 중 “다. 원고는 2015. 12. 4.경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과 건물 신축을 위한 인허가 등 부수절차 미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를 “다.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 및 특약사항인 진입도로의 개설, 연립주택 건축에 관한 인허가와 그중 16세대에 관한 공사진행 등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의 이행이 없자, 2015. 12. 4.경 피고에게 매매대금 미지급과 건축에 관한 인허가 등 부수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중 “L”을 “H”으로, 같은 면 제7행 중 “가등기과 근저당권”을 “가등기와 근저당권”으로, 제6면 제1행 “M”을 “E”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하3행부터 하2행까지 중 “더구나 위 추가대출일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K조합의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4억 9,500만 원)이 말소되어서,”를 "더구나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추가대출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