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거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9. 13. 21: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약 0.5g을 5만 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 합계 22.5g을 230만 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고발인의 인적사항 특정 및 얼굴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C 휴대폰 저장 번호 확인), 수사보고(C 장부 사진 첨부), 휴대폰 사진 첨부 보고, 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보고, 수사보고(C과 통화한 통화내역서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소지한 대마종자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