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거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2. 3. 18:4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앞길에서 D로부터 대마초 종자 약 300그램을 35,000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 합계 7,500그램을 805,000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피시방에서 대마초 종자 껍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사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휴대폰 확인의 진술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나,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유년시절에도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