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14. 19:5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역 앞길에서 E로부터 대마초 종자 약 300g을 3만 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 2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00g을 45만 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빈발통화자 가입자인적사항 조회보고 사본, 피의자 A 통화내역분석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발신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내지 15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2. 8.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