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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2 2014고합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8. 밤 무렵부터 2013. 12. 29. 04: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 피해자 F(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0경 D, F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F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G, 401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06:20경 위 집의 거실에서 D,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복합함몰분쇄골절 및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F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78세)가 피고인에게 “왜 아들을 때리느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H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강하게 밟아, H에게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6:56경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두부 골절에 의한 두부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부검 감정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상해치사의 점 : 형법 제259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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