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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1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6.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 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씩 때리고, 같은 날 04:20경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일로 화가 나 위 주점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6길 18 노상에서 다른 일행들과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길가에 놓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5. 6. 05:2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6길 18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해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자 별건 벌금수배사실의 발각을 염려하여 친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회로, H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확인란에 ‘H’라고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마치 위 H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H에 대한 벌금수배사실이 확인되어 형집행 대상자로 구인되게 되자 '2014. 5. 6. 05:28경 형집행 대상자로 구인되면서 죄명, 형명, 형기 및 구인의 이유 등을 고지받았다.

"고 기재된 확인서의 본인확인란에 ‘H’라고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마치 위 H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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