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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3고정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1m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5. 9. 03: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F’이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E대학교 정문 앞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탑승한 다음 시동을 걸고 히터를 튼 채 잠을 잔 사실, ② 2013. 5. 9. 04:37경 목격자의 신고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계속 밀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던 사실, ③ 그리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기어는 주행(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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