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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45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0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D’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E(20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술을 먹인 후 여관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우측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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