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18:5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자를 찾아내 시비를 걸려는 듯한 행동을 그만두고 술값을 지불한 다음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이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다가가면서 “마스크 벗어, 눈깔 똑바로 떠, 눈 돌아가게 하지 마, 너네 같은 아들 둘이나 있어, 이걸 확”이라고 말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손과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데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근래 주취상태에서 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