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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은 것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며, 그 행위 정도 및 방법을 고려할 때 가벌성이 있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의 요지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며 전화를 걸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면서 신고를 말리는 과정에서 전화를 걸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전 상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 내용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동은 불법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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