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 피해자의 방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이전에 피해자와 고스톱을 하다
돈을 잃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4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처단형의 하한)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