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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46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20:54경 세종 조치원로 6에 있는 조치원역 자전거 보관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기(가로 35cm, 세로 27cm, 높이 37cm)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B)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수중에 있던 돈 전부를 건네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렵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풍파에 시달리며 어렵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뇌출혈 사고 이후로는 건강상태도 매우 위험스러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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