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 부산지방검찰청 201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그 진술의 번복 경위, C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통화내역 자료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0. 30., 같은 해 11. 9. 및 11. 15.경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30. 20:00~21:00경 부산 동구 AI에 있는 AJ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70그램을 98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9. 09:00경 부산 동구 AI에 있는 AJ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35그램을 56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15. 13: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30그램을 1,9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및 장소가 C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① C가 필로폰 소지범행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그 공급처에 대해서 처음에는 AK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나중에 그 공급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