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에 있는 27번 국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순창 쪽에서 전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1 톤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오른쪽에 있는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넘어져 회전하면서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 자를 도로 밖으로 튕겨 나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2. 18. 00:50 경 피해 자를 후송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팔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