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2:52 경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301-34 모란 터널 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및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9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1세) 및 I(1 세) 로 하여금 각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증후군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등을 수리비 5,728,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파손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