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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3 2020고단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22:15경 천안시 서북구 B 상가 앞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났다. C이다. 물건 충격'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6세)으로부터 음주측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야이 씹할놈들아! 나 내일 천안시청 출근 안하면 되지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5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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