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24 2019고단34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1.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25세)로부터 도둑이라고 의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와 멱살을 잡고 위 건물 1층 주차장까지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1. 01: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자들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C와 분리조치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C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에 순경 E가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