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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7 2020고단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3:35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9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E에게 “씨발, 내가 빨갱이 새끼냐,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하냐,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경위와 방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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