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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2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9. 20:25경 광주 서구 C번지에 있는 피해자 D(43세, 남) 운영의 ‘E’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 끝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손바닥으로 1회 각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4세, 남), 순경 H(30세, 남)에게 위 D과 불상의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들아 니기들 돈 얼마나 쳐 먹었냐 이 씹할놈들아, 이 호로 새끼들아 니기들이 뭔데"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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