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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05: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쌍방 폭행 사건으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2. 05:33경 위 D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의 상대 일행들에게 “씹할놈들아 사과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몸을 들이밀면서 “마 자신있나,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내려친 다음 이를 순경 E 쪽으로 넘어뜨렸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은팔찌 채워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뒤에서 손으로 위 F의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죄로 2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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