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13 2015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23:50경 경북 의성군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의성읍 중앙길 파리바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1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약 4년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