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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21 2013고단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18:55경 경북 의성군 박곡리에 있는 안평농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8:55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곡리에 있는 안평농협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평파출소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도로 좌측에는 피해자 C(64세)이 의성읍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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