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5.21 2015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8:5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창녕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봉양면 분토1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아니하나, 마지막으로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