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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2.03 2015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8. 21:45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중3리 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도안로에 있는 단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징역형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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