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8. 02:47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56-2에 있는 서울다방 앞 도로를 단향해장국 방면에서 의성예식장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갓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3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