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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6 2013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2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7:10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맛있는바다회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제2달성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기록 편철 보고), -대구지법 2013고합278호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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