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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3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교차로에서 새동네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만나는 교차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경부선 철길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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