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18:00 경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용 동에 있는 오토 월드 앞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 임에도 암 투병 중이 던 처 (2018. 1. 27. 사망) 와 부친 (94 세) 을 장기간 간병하고 부양하다 지쳐 신병을 비관하여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