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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40』 피고인은 2010.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22:00 경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 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시동 3리에 있는 황금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017 고단 1084』 피고인은 2010.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와 같이 2017. 9.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질러 2017. 10. 17. 춘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21 경 강원 홍천군 남면 시 동로 1007에서부터 같은 면 난 터 길 3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전력 확인) [2017 고단 10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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