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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73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자가용 포터 II 1 톤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 11:15 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 하이 마트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을 적재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쌍용 아파트 1303 동 앞까지 운송한 뒤 그 운송비용으로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운송비용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화물자동차를 ‘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강동 로지 스 주식회사는 2014. 2. 1. 경 D 이라는 상호로 냉 난방기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E 과 사이에 강동 로지 스 주식회사의 업무인 가전제품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E이 배송 설치하는 각 가전제품에 대하여, E에게 위 계약서에 첨부된 제품 설치 단가 표에 따라 설치 용역 수수료만을 추후 산정 합산하여 지급하였다.

나. E은 강동 로지 스 주식회사 등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가전제품 배송 설치 업무를 피고인과 함께 수행한 바 있고, 그러한 경우 위탁자로부터 지급 받는 용역 수수료는 피고인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다.

강동 로지 스 주식회사는 2014. 11. 21. 경 롯데 하이 마트 주식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공소사실 기재 가전제품 등의 설치 업무를 가항 기재 계약에 따라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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