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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3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 23:45경 위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F, G으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위 D, E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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