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7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2. 22:09경 위 연습장에서 손님인 D(남,45세)에게 성명불상 여자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