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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26 2017고정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0:00 경 제천시 C 아파트에 있는 D 마트 옆 정자에서, 피해자 E( 여, 49세) 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수 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찼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7.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기재된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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