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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52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18:27 경 서울 영등포구 B 1 층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77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17. 11. 16. 이 법원에 제출한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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