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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1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8:00 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 세) 와 수년 전에 있던 폭행 건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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