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7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8. 22:30 경 인천 강화군 B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3세) 가 낮에 외출한 것에 대해 추궁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