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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9. 15:4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의 내리막길을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7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뇌병변 5급 장애 등의 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등급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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