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07:0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업무상 자전거를 운전하여 C초교 방면에서 봉화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피해자 D(75세)을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6. 11:3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가피해자 구분, 자전거 운전자 신호위반 적용,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미적용), 영상 CD, 피의자의 신호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