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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19 2019고단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6:3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를 위 굴삭기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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