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7: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한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양측으로 골목길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왼쪽 골목길에서 선진입한 피해자 E(79세)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7:21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등),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피해자가 타고 앞서가던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