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유통업을 영위하던 중, 2014. 7. 7. 피고와 사이에 매일유업 주식회사(이하 ‘매일유업’이라고 한다)에 제공할 수입 양상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품질기준) ① 개당 중량은 500g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기후 등 특수정황은 감안 500g 미만 중량은 10% 이내에서 허용한다.
결구율은 70~80%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입고량은 컨테이너 계근하여 BOX 무게 등을 제외한 후 실중량을 입고량으로 정한다.
③ “을(원고)”은 “갑(피고)”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후 검수자에게 검수를 받는다.
④ 입고 검사기준 및 품질기준은 가공처인 매일유업(주)의 기준에 따르며, 검수 수율은 생산수율 65%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결과 수율 원재료 또는 주된 원재료 투입량에 대한 제품 생산량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이 65% 미만일 시 수율 감소분은 감량 처리하도록 한다.
⑤ 검수 시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부적합 등의 판정을 받게 되면 “을”은 확인 후 “을”의 비용부담으로 반품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납품방법) ② “을”은 발주물량을 “갑”이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 납품한다.
제7조(계약기간 및 이행) ① 계약기간은 2014년 7월 7일 ~ 2014년 9월 17일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7. 18.부터 2014. 9. 13.까지 피고가 지정한 매일유업 아산공장에 중국산 수입 양상추 244,738kg 을 납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납품처인 매일유업의 수율 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