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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30 2016가합22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555,41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공동생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수산물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1조(목적) 양곡 거래에 관한 납품, 검수, 여신, 담보, 대금결제 등에 관한 절차를 원고와 피고는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 이익창출을 위하여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고객만족의 품질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약정가격 및 약정기간) 제3조에 규정한 원재료 및 품질규격의 약정가격(피고의 인천공장 도착가격) 품목 품명 단량 단가/KG 약정기간 일반미(2011) 일반계 1KG 1,900 2013년 9월 1일 ~ 2014년 4월 30일 (계약수량: 정곡기준 1,400톤) 제4조(납품 및 검수 등) ①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수량을 납품일자 2일 전에 피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품질로 도정하여 양곡을 톤/bag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된 양곡은 피고가 지정한 자가 계량절차를 완료 후, 검수결과 오파손, 규격의 상이, 변질 등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될 경우 양곡은 반품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5조(신용여신한도) 피고의 신용여신한도는 5억 원으로 한다.

제6조(대금결제 및 여신조건) ① 여신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대금결제는 여신기간 내 원고의 지정된 구좌로 현금입금하고 수수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7조(여신담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등) ②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곡의 발주를 중단하거나, 원고가 납품을 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와 피고는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0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약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 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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