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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나202739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약서의 작성 1)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1인 사내이사인 G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운영자는 F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13. 6. 11.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년 하반기 미국산 양상추 거래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표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소외 회사와 피고는 수입 양상추의 납품에 관한 상호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2조(계약기간, 수량, 단가, 환율) 소외 회사는 피고에 2013. 7. 8.부터 2013. 9. 15.까지 총 25컨테이너를 공급한다.

(1) 미국산 양상추 반입일은 차후 상호 협의한다.

(2) 피고는 위 계약수량 외에 1~5컨테이너를 동일 조건으로 소외 회사에 추가 요청할 수 있고, 취소도 가능하다.

단, 추가 물량의 반입은 추후 수급계획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3) 계약단가는 kg 당 1,550원으로 정하며, 박스당 18kg 기준으로 27,900원으로 한다

(단, 18kg 미국산 양상추 기준임). (4) 환율기준은 1,100원으로 한다.

제3조(수입농산물의 입고기준 및 검수) (1) 피고는 검수결과 불량품, 파손, 오손, 수량부족, 규격상이 등 피고가 정한 입고기준에 따라 정도를 분류하여 조건부 인수, kg 당 단가조정, 기준수율에 따른 수량조정,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소외 회사와 사전협의하여 조치하며, 반품에 따른 운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

제5조(대금결제) 피고는 소외 회사에 입고된 양상추의 대금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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