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차량 랩핑(wrapping)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광고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 25. ‘E’에 사용할 유세차량의 제작을 위하여, 피고가 유세차량에 부착할 광고물의 디자인 시안을 원고에게 넘겨주면, 원고가 광고물을 제작ㆍ출력하여 유세차량에 부착하는 랩핑작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1) 공급자(이하 ‘원고’)는 수요자(이하 ‘피고’)가 지정한 용역위탁의 내용에 적합한 시공을 하고, 그 결과물을 계약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날짜: 2018. 5. 28.~2018. 5. 31. 3) 피고가 지정한 용역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 품명 단위/규격 수량 비고 선거차량랩핑 v1 45㎡ 7대 315㎡ v10 40㎡ 7대 280㎡ v100 35㎡ 2대 70㎡ vl100 40㎡ 2대 80㎡ vl150 65㎡ 1대 65㎡ 총면적 810㎡ 제3조(인도와 검수) 원고는 계약에 따른 정해진 일정대로 용역위탁의 결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해야 하며, 최종 물품의 공급일은 2018. 5. 30.로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검수 판정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1일 이내에 피고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대가의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금액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며, 피고는 계약금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단서 생략 청구횟수 청구비율 청구금액 지급일자 비고 1차 33% 9,310,950원 2018. 5. 26. 부가가치세 포함 2차 33% 9,310,950원 2018. 5. 30. 부가가치세 포함 3차 34% 8,108,100원 2018. 6. 14. 부가가치세 포함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위탁 기간의 연장 및 변경에 따른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