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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9 2019가단108260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공장의 냉동식품 포장 및 박스 적재 자동화 라인을 설치하는 공사를 수급하였고, 원고는 2019. 1. 8. 피고와 사이에 C 파주공장의 위 자동화 라인 전체 공정 중 컨베이어 벨트라인을 통해 이동하는 냉동식품 제품을 집어 포장재에 적재하는 로봇(이하 ‘이 사건 로봇’이라 한다)을 대금 140,800,000원(공급가액 128,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2,800,000원)에 2019. 2. 20.까지 제작 및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 중 계약금은 30%, 중도금은 당사 내 검수 후 30%, 잔금은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후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9. 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로봇의 성능에 대하여 로봇의 작업속도로 500g 이상 1kg까지의 제품은 1분당 50개 이상, 500g 미만의 제품은 1분당 60개 이상을 처리하는 속도이고, 제품 인케이싱 공정은 제품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품을 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 파주공장의 건축이 늦어져 2019. 4. 말경에 이 사건 로봇을 C 파주공장에 납품, 설치하였고, 2019. 4. 말경부터 2019. 7.경까지의 시운전 결과 위 로봇이 벨트라인을 통해 이동하는 제품을 집어 포장재에 적재하는 과정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하여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로봇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가 지정한 C 파주공장에 공급하여 설치 후 시운전을 하였으나, 위 로봇의 구현은 피고가 설치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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