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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13. 4. 5. 23:00 경 구미시 B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과 안주, 접대부 등 4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술값계산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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