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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5. 17. 20: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음식과 양주 등 금 2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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